-금융지주사, 6월 이후 분기배당 검토.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지주사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권고한 것과 달리 국책은행을 제외한 탓이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가 2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배당금 총액를 3729억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업은행의 별도 당기순이익은 1조2632억원으로 배당성향은 29.5%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비율을 말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올해 정부와 일반주주를 차등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에는 일반주주 670원, 정부 472원을 배당하고, 2019년도에는 일반주주 670원, 정부 472원을 배당한 바 있다. 올해는 일반주주의 배당금을 대폭 낮춰 배당성향을 20%대로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지분 59.2%를 가진 기획재정부는 2208억원의 배당금을 받게됐다. 2019년 기획재정부의 지분은 52.2%로 1662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546억원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기업은행의 고배당 정책이 민간 금융지주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춰달라고 권고한 반면 국책은행은 손실이 날 경우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당제한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이유로 배당성향을 낮춰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하고, 기획재정부는 고배당 결정으로 수익을 챙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KB·하나·우리금융지주부터 외국계은행 씨티은행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모두 낮췄다. 신한금융의 배당성향도 22.7%로 전년(25.97%)대비 3%포인트(p) 낮췄다. 아직 배당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농협금융과 SC제일은행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20%이내 권고를 따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추가 결의했다. 자본준비금 4조원 가량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배당가능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사실상 코로나19 안정시 중간배당 등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도 지난 3일 이사회를 통해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KB금융도 자사주 매입소각, 중간배당 등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도 중간배당, 기말대방 등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배당축소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6개월 이후에도 배당축소가 지속된다면 주주이탈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권고가 끝나는 대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분기배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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