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6월 말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부산 연안의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최초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검출: 1.19㎎/100g, 기준: 0.8㎎/100g이하)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금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산지 조사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발생이 과거(3~4월 초)에 비해 보름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서울시내 유통 패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시는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홍합(담치류), 굴, 피조개, 바지락, 가리비, 미더덕, 멍게 등 마비성 패독이 우려되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집중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가열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패류를 즉시 압류해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마비성 패독 뿐만 아니라 설사성 패독과 기억상실성 패독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은 패류독소가 검출된 지역에서 조개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마시길 바란다"면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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