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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융법전략연, '자본시장법 특강 웨비나 과정' 개강

금융법전략연구소 CI.

금융법전략연구소가 '2021년 자본시장법 특강 웨비나 과정'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자본시장법 특강 웨비나 과정'은 오는 4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14주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9년동안 매년 가을에 진행해 왔던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이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행을 못하게 되자 비대면 강의인 웨비나 과정으로 오픈하게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본시장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만 총 14주 과정으로 강의의 깊이와 폭이 전문가 수준까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오히려 주식시장은 활황을 맞이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는 3000시대에 진입했다. 이때에 자본시장의 법적 인프라인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강이 필요하다.

 

강사는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강의교재는 김 대표의 저서인 '자본시장법원론'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출간된 자본시장법 주요 교과서 7종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제작한 2021년판 새로운 강의교재를 사용한다.

 

지난 9년동안 진행해 온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문가 과정에는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의 임직원, 사내변호사, 로펌의 변호사, 규제기관의 간부들이 참여했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증권 유관기관의 임직원들도 다수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 주요 조항, 주요 판례, 주요 실무 이슈, 최근의 주요 개정 사항과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또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제기된 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이슈들까지 모두 점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신청서는 금융법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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