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법률 시행령) 관리 감독 대상에 대표적인 '빅테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제외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 상황과 수치를 기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복합금융그룹 기준인 총자산 5조원을 넘어섰지만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융그룹감독법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했다. 카카오의 경우 은행 자산은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이고, 네이버는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라는 것.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지급결제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비주력업종으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8일 입법예고한 금융그룹감독법은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이 그동안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합금융그룹 기준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금융업을 2개 이상 영위해야 한다. 단,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다. 비주력 업종은 금융회사 집단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문제는 복합금융그룹 관리감독 대상 기준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제외됐다는 것.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는 지난 2020년 3분기 기준 25조2000억원으로 복합금융그룹 기준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자산총액은 지난 2019년 말 기준 5246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반면 그 외 카카오페이, 증권 등은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라며 "이 규정에 따라 카카오는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네이버 또한 지급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복합금융그룹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은 법인등록을 마치고 사업준비를 하는 단계여서 금융사가 없다"며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이 같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급결제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합금융그룹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복합금융그룹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며 "오히려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면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를 목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복합금융그룹법의 취지는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열 금융회사 간의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업권법이 적용되지 않는 빅테크 기업에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본래 법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복합금융그룹법 경우 수치로 나오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고 있다"며 "건전성 평가나 위험평가에 정량적 평가기준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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