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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에 "재발 방지 대책 내놓아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심야· 새벽배송 담당 이모 씨 사망 관련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트로 손진영

쿠팡 택배 노동자 이모씨(48)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쿠팡 택배물류 노동차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 벌어졌다"며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6일 낮 12시 23분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으며, 당시 고시원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었다. 대책위는 이씨가 평소 아내에게 심야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쿠팡에서만 지난해 4명, 올해 2명 등 모두 6명이 과로사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며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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