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을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거나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담고있다.
우선 모펀드와 자펀드 등으로 순환투자된 '복층식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투자자수는 49인이하로, 지금까지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해왔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에 투자하는 편법을 썼다.
앞으로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30%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적용대상은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다. 단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자사펀드간 상호교차·순환투자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자산펀드간 교차·순환투자를 이용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를 중복 수취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가입을 강요하거나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이 밖에도 운용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해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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