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건설사업자 111개 가운데 자격 요건에 미달한 부적격 업체 1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 업체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충족,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의 사유로 18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 같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 업체는 총 1만2992개이며, 국토부 등 관련 전문 기관에선 이중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점검 대상을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나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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