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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기안기금 신청기한 연장…주담대 처분약정 이행 검토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원회

"기간산업 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기안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등 핵심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안된 대형 정책기금이다. 기안기금은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에 두차례 지원됐다. 신청기한이 오는 4월말인만큼 기한을 연장하고 기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찾아가는 면담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해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 부위원장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건수는 9895건,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건수는 1만8188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취지인만큼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은행권은 약정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대출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4조8000억원,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5조1000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에는 37조2000억원이 지원됐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4조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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