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3월 개학 시즌을 맞아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오후 2~6시)에는 전체 스쿨존에 대한 단속을 오는 19일까지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PM(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PM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보도 위에서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 장애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불법주차 이륜차 견인은 과태료 부과가 선행돼야만 가능했다"면서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 보행 장애 상황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속 지정차로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 차로를 제한속도 20km/h로 지정해 자전거와 PM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와 교통량을 고려해 '속도 리모델링' 시범 구간을 선정, 자전거 등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서울경찰청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라며 "지정차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단속카메라 설치 등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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