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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63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일제 조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준공 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첫 일제조사를 15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중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16개에 달하며,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며 "조합장이 남은 조합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근거로 일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조례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서울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 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으로 조합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한 뒤 조합들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진행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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