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오는 9월까지 완화한다. 6월 말 예정이었던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기간도 연말까지 늘린다. 전 금융권이 부담없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을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9월 말까지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인하된다.
은행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은 제재를 면제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해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85% 인하'를 6개월 더 적용한다.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기한도 6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한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9월말까지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도 모두 6월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참가자들에게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방법 등은 방역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상화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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