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CE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부문검사를 바탕으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김 회장은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조치는 은행장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를 분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 금융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규제 체제를 정비하고,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면화로 인한 점포수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당연한 흐름으로,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디지털 교육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은행업이 상대적으로 보안과 전문성에 경쟁력이 있는만큼 은행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은행권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안수준을 가지고 있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만큼 신뢰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확장해 신탁, 일임업무, 파생결합펀드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국회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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