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 취득 경위를 두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불법' 의혹에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안 의원이 같은 날 제기한 '농지 불법·편법 매입 원조는 문 대통령'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새 사저 건축 차원에서 매입한 경남 양산 부지 중 일부가 휴경 중인 농지였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본인부터 농지 매입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형질 변경 여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께서 귀농·귀촌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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