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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 실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김정수 한화생명 소비자보호실장(세번째)과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생명은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에서 한화생명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서약식에는 여승주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천 서약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포함했다. 전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여승주 사장#63빌딩#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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