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비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5월31일까지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젊은 연령층(10~20대)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됐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륜차 단독사고가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교통경찰과 싸이카·암행순찰대 등 활용가능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캠코더를 활용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이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번호판 꺾음·가림 등),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와 불법개조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하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업주의 관리 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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