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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주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 운영

광주경찰청사 전경.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비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5월31일까지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2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젊은 연령층(10~20대)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됐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륜차 단독사고가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교통경찰과 싸이카·암행순찰대 등 활용가능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캠코더를 활용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이다.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번호판 꺾음·가림 등),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와 불법개조 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하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업주의 관리 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