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2021년도 울진영덕지역 해양오염방제 대책협의회 위원변동사항 등을 재정비하였다고 3월10일 밝혔다.
본 협의회는 2018년도 개서(開署)하면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단체 9개소의 위원 17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위원 7명이 변동되었고, 연 1회 정기회의를 통해서 울진지역방제실행계획의 수정안과 해당 기관별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 물자, 장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조정 등 안건을 심의한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중 비대면 서면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울진군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해양오염사고 대비하고 있으며 청정 울진영덕해역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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