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 공사 시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면 소방면허를 갖춘 건설업체가 전체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뗀 후,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전문 소방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품질 높은 공사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개정된 법으로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높은 시공과 하자보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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