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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디지털 등 성범죄 처벌' 청원에 靑 "실태 파악해 엄단할 것"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사진은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쳐

청와대는 10일 '디지털·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처벌' 및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실태를 파악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딥페이크 기술 활용과 남초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존 인물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제작하는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국민청원에는 39만명,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에는 23만명, 알페스 이용자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는 22만명의 국민이 각각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먼저 '딥페이크 기술 활용 및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과 관련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의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를 새롭게 운영하여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또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국민 청원에 "(알페스에 대해)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며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고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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