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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주한미군 방위비 13.9% 인상에…"동맹복원 상징 조치 취했다"

10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정부 부담액 수준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추이. /뉴시스

청와대는 10일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국 정부 부담액 수준을 지난해 대비 13.9%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동맹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총 6년(2020∼2025년)간 유효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안 타결 사실에 대해 전했다.

 

해당 협상안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2∼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 인상 비율을 전년도 한국 정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전년도 수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대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 린치핀)인데 이를 다시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먼저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우리 국방능력이나 재정 수준을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국회 심의로 확정되기 때문에 통상 '명확하고, 확인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백 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규정을 둔 것에 대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 예방 차원'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했고, 무급 휴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기존(75%) 비율에서 87%까지 올리기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과정에서) 고용이나 생계 안정을 위한 이중 장치도 마련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이 공백 상태에도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선지급을 명문화한 점, 지난해 특별법 제정으로 무급 휴직 시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해 "지난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해 끈기 있게 대응, 합리적인 분담액에 합의했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기존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미국 측이 '준비태세'라는 내용을 추가하려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기존 틀대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통화뿐 아니라 외교·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정책실장 등이 미국 측 주요 인사와 통화한 점을 언급하며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하는 상황과 관련 "이 과정에서 한국도 검토 단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말한 '동맹을 중시하고 복원하는 일'에 함께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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