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난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대출한도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가 담겼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자본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운영해왔다.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한다. 지금까지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했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왔다. 이 같은 예외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자산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도 20% 늘린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개인8억원, 개인사업자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은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고려해 조정없이 유지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