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가 있었을 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장 등이 일관된 진술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억측이 잇따르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정상 진료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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