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일컫는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T는 KT, LG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T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사업은 ICT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관계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SKT는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KT 이상구 메시징 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경영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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