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월부터 관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이를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오는 9월부터 건축물 규모 10만㎡ 이상, 개발면적 9∼30만㎡인 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저공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롤러·로더 추가)했다. 덤프트럭을 포함해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종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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