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일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익명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 내 토지를 직원들이 사전에 매입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게시글은 지난 9일 게재됐다. LH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다수의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LH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열린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LH임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두고 LH와 국토부 직원을 대상으로 1차정부합동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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