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방문판매 업체 12곳 중 8곳이 미신고·미등록된 불법업체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최근 미신고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기에 유사수신 행위와 혼용된 신종 결합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 다단계 신고센터에 접수된 397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4%(294건)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 후 다단계 변종 영업(22%), 후원판매업 등록 후 변종영업(1.5%)이 뒤를 이었다.
시는 현재 등록·신고된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다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실시해 변종영업을 하는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시는 수사권한을 보유한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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