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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시세

공동주택 공시가 14년만에 최대폭 상승…세종·노원 최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경/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 안을 토대로 소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내달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5.98% 보다 17.9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수 조사한 뒤 시세를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0.6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와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세종 다음으로는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없었으며 가장 낮은 제주는 1.72%를 기록했다. 전남(4.49%), 광주(4.76%), 강원(5.18%)도 한자리 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올해 19.91% 오를 예정이다.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4.73% 보다 5.1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자치구 별로는 노원구 상승률이 34.66%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는 작년 서울 상승률 1위 지역이기도 하다. 올해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북권 자치구 상승률이 상위권에 많이 포진했다.

 

노원구 다음으로는 ▲성북구(28.01%) ▲강동구(27.25%) ▲동대문구(26.81%) ▲도봉구(26.19%) ▲성동구(25.27%) ▲서대문구(22.59%) ▲금천구(22.58%) ▲구로구(22.48%) ▲강북구(22.3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13.96%), 서초구(13.53%)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용산구도 15.24%로 서울 평균 보다 낮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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