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이용해 토지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30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도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조7000억원(13.5%)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 토지와 상가 건물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다. 통상 해당 대출은 소득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농·어민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 하는데,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지역을 잘 아는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가 많다.
◆3기신도시 대출도 '상호금융'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담보대출 허점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앞서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이다.
안병길·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상호금융에서 3기 신도시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규모는 3조288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은 3조371억원(1만1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 1944억원(228건), 수협 566억원(128건) 순이다.
남양주 왕숙은 1조4104억원(5618건)의 대출이 집행돼 전체 대출액의 30.9%를 차지했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에 집행된 금액은 1조3231억원(4572건)으로 전체 대출액의 29%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지구에서만 전체 대출액의 절반이상(59.9%)이 몰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의 대출액은 전체의 4.3%(2313억원·746건), 광명지구는 13.3%(5746억원·2297건)이다.
특히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관외(타 시군)거주자의 대출건수 비율도 광명시흥 지구가 다른 곳보다 높았다.
◆"상호금융 핀셋규제…실효성 낮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LH사태를 계기로 토지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감정평가액의 60%내외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LTV는 감정평가액의 40~70% 수준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중은행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권은 16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평균 DSR만 규제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대출자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TV와 DSR을 규제하더라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호금융의 LTV와 DSR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이 경우 농어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사태 처리상황을 지켜보고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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