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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체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1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광산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2억원의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광산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포인트(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광산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광주은행 최영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월,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에도 각각 5000만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