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한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를 고소했다.
머스크 CEO의 "변덕스러운" 트윗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체이스 개리티(Chase Gharrity) 투자자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변덕스러운 트윗"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소송을 냈다.
고소장에는 "머스크의 부당한 행위"와 "테슬라 이사회의 규제 준수 미비"가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담겼다.
투자전문매체 베진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머스크는 7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트윗을 올린 후 SEC와 합의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머스크와 테슬라는 합의금으로 각각 2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테슬라는 트윗을 포함하여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관련된 감독 절차를 따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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