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브랜드는 서울시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에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44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20만원이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표기해 놓았지만, 실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가입비 5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00만원이라고 기재해놔 가맹 계약을 고민 중인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4곳 가운데 1곳은 예비창업자들이 가맹점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실제 가맹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업체 중에는 가맹정보공개서를 올리기도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했거나, 가맹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계속해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법 위반 의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관내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신규 359개 포함 등록 2406개, 취소 698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수, 재무구조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서울소재 가맹본부(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이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곳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 관련 중요 내용을 비교해봤더니 598곳(24.9%)에서 정보 불일치가 확인됐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곳(16.1%)은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고, 가맹 가입비(317곳)와 교육비(237곳), 주소(84곳), 대표자명(16곳)이 상이한 곳도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돼 있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고,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나 됐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도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곳도 많았다. 시는 지난해 1~9월 신규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35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별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26.5%(95곳)에서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점 모집 43곳 ▲가맹점수 허위기재 3곳 ▲양쪽 모두 해당 49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신규 등록 브랜드의 약 80%가 직영점 운영 없이 곧바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면서 "경험과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초기 사업운영 관련 위험을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짊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인터넷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 활동을 지속한 곳도 있었다. 시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뒤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사전등록 의무를 어겼거나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이 의심되는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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