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 지원형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골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시는 저소득층에게 2500호를, 신혼부부에게 300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신혼부부는 소득별로 공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르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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