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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회 문턱 넘은 ‘한전공대’ 특별법...내년 3월 개교 가시화

법사위통과하면 25일 본회의 상정
대학가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대학 신설은 낭비" 우려 여전

 

 

한전공대 부지 항공사진/전남도청 제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내년 정상개교를 향한 대학설립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안 공표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학교법인 한전공대 측은 5월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같은 지역에 특성화대학인 지스트(GIST)를 두고 공대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투자'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 심의 소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특별법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대표가 지난해 10월 한전공대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겼다.

 

대학 명칭을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18일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정상 개교가 가능하다.

 

여야 의원들이 전체 합의해서 법안 심의 소위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법안 공표까지 남은 과정도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가 곧바로 시행령을 공표하면 학교법인은 올해 안으로 개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5월 3일 이전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하고 수시모집과 캠퍼스 착공 작업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의 신입생 모집 미달 사태가 시작된 상황에서 한전이 1조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 대학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크다. 카이스트(KAIST)와 포스텍(POSTECH),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기존 특성화 대학 5곳에는 모두 에너지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특히 이중 GIST는 한전공대 부지와 같은 지역에 있어 지역대학의 입학자원을 흡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광주·호남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서도 입학자원이 부족한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대학 설립에 우려감이 든다"며 "기존 대학에 투자를 강화하고 특성화를 이루는 게 좋겠지만, 한전공대가 결국 설립된다면, 인근이나 같은 특성화 대학과의 협업과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당위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학연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대학으로 오는 2022년 3월까지 개교를 목표로 한다. 전남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부영컨트리클럽(CC) 부지에 40만㎡ 규모로 들어서며 학생 수 1000명(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에 교수진 100여명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은 소위 개최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컸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전남 나주시가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건설사 부영그룹 대학 설립 후 잔여부지 추가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그룹이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일었던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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