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동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 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란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에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꾸려진 합동근무단은 시청에서 근무하며 양 기관 간 업무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서울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 안전,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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