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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영화·버스업 등 6개 추가… 여행업 등은 1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메트로DB

영화업과 버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4월1일~2022년3월31일가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이 대부분 전년(2019년) 대비 60~70% 수준 감소했고, 이런 점들이 이번 심의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보험자 감소율을 보면 유원시설은 -22.9%, 영화업은 -14.7%, 카지노는 -9.7%였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다. 서비스업 평균이 107인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는 47, 영화는 54, 노선버스는 68로 저조했다.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여행 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영업과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간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조치가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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