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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31일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익명 검사를 도입기로 하고, 관내 외국인 고용업소 4457곳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내 임시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시는 구로리 공원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는 10인 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임을 감안해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곳에 통역서비스를 운영,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외국인 노동자도 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가 무료이니 모두 빠짐없이 검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_코로나19_진단검사_행정명령 #익명검사 #찾아가는_선별진료소_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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