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이 17일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를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의 경우 성실률이 55%에 불과해 2019년 발행부수 116만부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면서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와 관련해 사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유료부수가 그간 공시된 수치의 절반을 웃도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ABC협회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며 문체부 발표까지 이어졌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언론이 언론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가장 큰 덕목은 정직"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자사의 유가부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 심지어 유가신문의 수량을 조사해 인증하는 한국ABC협회가 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부수는 해당 신문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민간·정부기관의 광고비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표다. 만약 신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가부수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면 이것은 광고주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며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는 조작된 부수공사 결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명백한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광고주와 정부를 속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그리고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열거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선 "ABC협회와 조선일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정부 공동조사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조사는 신속하게 불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김승원·김용민·노웅래·민형배·안민석·윤영찬,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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