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월6일 시행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 제도가 34년 만에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6일 시행되는 노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법과 상충을 막는다는 취지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 시행령은 노조가 결격사유를 가질 경우 시정을 조치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아님을 통보했던 제도의 근거(시행령 9조2항)를 삭제했다. 1988년 4월 도입된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34년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는 작년 9월 대법원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에는 다만, 노조에 결격 사유 발생 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가 자신들의 결격사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사실을 인지하도록 시정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치"라며 "노조의 자격취소 등은 노조 설립신고제와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고, 신고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현직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타임오프 상한선 등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된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수 산정 기준은 현직 조합원으로 규정했고,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그간 연동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최대 3년)과 달리 기존 2년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점으로 1년간 단협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교대노조 외 다른 노조도 개별교섭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께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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