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조·수입돼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 분석과 포장재 표시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대면 거래, 허위표시 증가 등에 대응해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 표시사항의 적정성 점검 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8900억원 기준에서 2023년 1조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또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는 온라인(55.3%)이 오프라인매장(42.4%)을 넘어섰다.
농관원은 국내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 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한다. 지난해 농관원이 사료 분석 결과 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해당 사료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성분 등록번호 등 12개 의무표시사항 위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매장 외에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해, 위해성이 확인 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키로 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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