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야를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부모의 8차 공판이 17일 열렸다. 정인이를 부검했던 19년 경력 부검의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여아가 입은 손상은 우발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고 증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의 김모씨는 정인이의 시신 상태가 어땠냐는 검찰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손상을 보였다"며 "함께 한 다른 의사 3명도 다 같은(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상이 너무 심해서) 학대냐 아니냐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김 부검의는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비우발적 손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너무 손상이 많기 때문에 사고로는 다 생길 수 없는 손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인이 골절 특징에 대해 김씨는 "아동학대를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라며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지 않고 팔을 세게 잡아당길 때 생긴다. 아동 학대 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