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희망기업 모집…4월19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청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조달청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희망기업을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로도 불리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할 경우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했다.
올해는 지난해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이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혁신성장과제)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소재부품과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과 새로운 방식의 기술 혹은 서비스를 접목해 융합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기술융합과제) ▲대기업이 중소건설기업에게 앞선 공사관리 시스템, 시공기술을 지원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돕고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역량강화과제) 지원 분야로 각각 나눴다.
평가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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