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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자산운용사, 자전거래시 자산가치 임의평가 금지…제 2의 라임사태 막는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자사 사모펀드 간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은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 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총수입스왑(TRS)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를 해야한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 자산의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고 있지만 계약 이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지금까지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도(400%)에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명확히 반영해 투자자들이 TRS를 통한 손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기관및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전문사모운용사는 등록을 위해 최소자기자본 10억원, 등록 이후에는 7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자전거래 #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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