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장수 리스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기대 수명(2020년 기준 83.2세)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준비가 부족해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하게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지난 17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에서 "올해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1971년생이 만 50세에 접어 들면서 3040보다 5060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3층의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은퇴 후 자산관리 전문가로 통한다.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그는 "곳간형 자산과 우물형 자산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며 "우물은 당장 한꺼번에 물을 다 꺼내 쓸 수 없다. 노후 자산관리의 핵심은 생활비를 우물처럼 계속 나오게 만들어 놓고, 여유자금을 곳간에 넣어두고 부족할 때마다 꺼내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산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메워야"
김 상무는 노후 자산관리의 첫번째 방법으로 '연금 가입'을 꼽았다.
그는 "연금은 가입 시점이 아니라 개시 시점에 수령 방법을 정한다. 30세에 가입하고 60세에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수령 방법은 60세에 정하는 것"이라며 "연금 수령 시점에 자신이 건강한 경우 종신 지급형을, 건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 또는 기간을 확정해서 수령하면 되고, 연금은 장수에 대비한 선택권을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 자산을 고령화와 연관된 비즈니스에 투자해 위험 헷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김 상무는 "갖고 있는 자산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금포털에 들어가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연금 수령 기간과 소득을 확인하고,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을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60세 전후에 직장을 떠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소득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 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내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 30%를 절감할 수 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소득 공백을 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은 증권사로 이동중
김 상무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열풍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연금 이동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상무는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만 18세에서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경력 단절이 발생할 경우 납부 유예를 적용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이 생긴다"며 "과거에 안 냈던 국민연금을 한 번에 혹은 나눠서 내고, 연금액을 늘리는 게 추후 납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119개월)의 범위로 제한했다"며 "60세가 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 추후 납부하라"고 조언했다.
최근 연금계좌가 은행·보험에서 증권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은행·보험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상무는 "은행에 있던 퇴직연금이 증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나 펀드로 옮겨가는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타깃데이트펀드(TDF) 가입자가 크게 늘었는데, 2019년과 2020년 잔고를 비교해보면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상무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뀌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다"며 "올해 6월에는 신탁 형태의 주택연금도 도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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