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을 총 123건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8건이다. 123건이 처리됐고 5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사건 123건 가운데 성립은 44건, 불성립은 9건, 종결(각하, 취하, 소제기 등)은 70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각하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성립률은 83%"라며 "현장밀착형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성립률은 76%였다.
처리된 분쟁 유형 중 가맹사업 분야(108건)에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8건)이 가장 많았다. 거래상 지위남용(13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0건)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야(15건)에서는 반품·거래조건 변경 같은 불이익 제공행위(7건) 관련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위약금 부담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이 필요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는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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