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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감협의회 “육아휴직수당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 요구 결정

부산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7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8일 부산 영도구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부산 영도구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과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 등이 발제를 했다.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는 85%, 복직한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7만원씩 지급되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에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한,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층·지역·세대·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 외에도 통합운영학교 학교급 간 교차 지도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교급간 교차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원은 자격증에 표시된 학교급과 다른 학교급 학생을 교육할 수 없고 본래 목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고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는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113곳이다.

 

한편 협의회 다음 총회는 오는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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