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도 지원한다.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본부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본부는 2020년 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총 23건을 보상했다. 지원 규모는 약 1200만원이다.
앞서 본부는 작년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을 구하다가 다친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본부는 이 시민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 그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지난해 총 48건이 접수됐다. 본부는 이 중 11건에 총 400만원을 보상했다. 주요 보상 사례로는 화재시 이웃 거주자 주택 현관문 강제개방, 고드름 안전조치 때 주변 차량 파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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