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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옴부즈만, 설계사 고객대면의무 완화 등 금융규제 13건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장기간 ATM을 이용하지 않아 인출과 인출한도가 제한된 저축은행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상반기 중에는 고객이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 설명을 듣고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13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실물카드에 카드정보 표기를 간소화했다. 신청고객은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다. 모바일앱을 통해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드분실시 카드번 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설계사가 녹취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TM), 모바일로 청약(CM)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장기간 ATM을 이용하지 않아 인출과 인출한도가 제한된 저축은행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1년이상 ATM미사용 계좌는 1일 인출 및 이체한도가 70만원으로 제한되고, 해제를 위해서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전국 내 저축은행의 영업점이 많지 않은점을 감안해 직접방문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활용을 유도해 은행이 주택을 처분한 만큼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한다. 현행상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연체등으로 부실발생시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값하락기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고, 은행은 주택가격만큼만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 무리한 대출을 자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확산중에도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의 감시 및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고 충민원은 금융규제민원포털과 금융협회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고충민원은 각 업권 옴부즈만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 후 통보된다.

 

#옴부즈만 #금융규제 #카드정보간소화 #유한책임형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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