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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행들, 서민금융기금 1000억원 출연…"코로나에 취약계층 지원까지 부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앞으로 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은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1000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상품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권은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서민금융법)이 오는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출연금 부과대상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를 '공통출연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50조원으로 1050억원을, 여전업권과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3조1000억원, 56조원으로 각각 189억원, 168억원을 출연금으로 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서민정책상품과 관련한 보증금액, 해당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금액에 비례해 일정부분을 '차등출연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 보증을 많이 이용하거나 대출을 많이 하는 금융기관이 출연금을 더 많이 부담할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이나 보험 업권과 충분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출연제도 변화에 따른 예상 출연금 규모(0.03% 부과시).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업계안팎에서는 이 같은 출연금이 은행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도 늘어 출연금도 증가하고,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연장으로 지원금도 늘어 이중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이라며 "이 경우 은행, 금융기관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가계대출잔액은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잔액의 0.03%를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난 2019년에 비해 300억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이들을 돕기 위해 신규 대출한 금액은 지난 5일 기준 57조원(99만2000건), 만기연장은 96조2000억원(34만6000건)으로 총153조2000억원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규모(153조4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주주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에 배당성향을 20%로 낮출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배당자제를 권고하고,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은행을 경기 부양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져,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서민금융기금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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