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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중복'공시에 휘둘리는 가상자산…급등락 속 투자자 피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머니2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최근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인위적인 호재 정보를 공시하는 등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인 투자정보 탓에 공시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시장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8일 '고머니2(GOM2)'의 거래 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지난 16일 업비트는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고머니2가 북미지역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5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고머니2의 공시 전후로 거래 가격이 200% 가량 치솟았다. 그러나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자 근거로 제시한 서류 내용이 빈약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업비트 측은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공시 제도를 악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후 조치로 경고 및 추후 공시 불가, 거래 지원 종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과 함께 증빙자료 요구 및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했다.

 

이후 고머니2 측이 지목한 셀시우스 네트워크 측에서 투자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밝혔고, 결국 업비트는 18일 고머니2의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공시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공시하면서 중복 공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시 이후 급등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중복 내용이 밝혀지면서 급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업비트 측에서 보완 방안으로 기존에 공개된 내용의 경우 '기공개' 표시를 추가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각 공시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증권 공시 내용의 진위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거래소에서 공시를 적극 검토하게 된다면 자칫 거래소가 가상자산에 대한 권한 남용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거래소 측에서는 가상자산 공시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의 경우 자금세탁방지(AML)에만 맞춰져 있다보니 소비자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을 법으로 규정하는 업권법을 통해 공시 규정 강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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