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먼허 정지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미만이어야 한다.
경찰은 사고 직후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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