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지자체등과 중기공제기금 이차보전지원협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차보전지원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 이른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경기 고양, 강원 춘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이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예산으로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았다.
올해엔 21억원 가량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중기중앙회는 지자체 및 정부 등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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